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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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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업중님의 댓글

no_profile 렙업중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37.254) 작성일

<p>헉!!!</p>

<p>이런것도 있었어요?</p>

<p>직구 많이 하는데 쓰고 버려야 겠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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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동님의 댓글

no_profile 분평동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9.116) 작성일

<p>최근에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직구한지 1년이 지나고 개봉 등 중고라고 판단되는 제품의 재판매는 허용된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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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슈퍼맨님의 댓글

no_profile 돌아온슈퍼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225.41) 작성일

<p>가전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p>

<p>알리 등에서 판매하는 DIY 부품 또는 직구 제품은 개인용 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며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는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함.</p>

<p>1인 1대에 한해 KC 미인증 기자재는 반입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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