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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위 집까지 허물라니"… 갈곳 잃은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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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위 집까지 허물라니"… 갈곳 잃은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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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 하는 모습

청주시 "우암동 소방도로 개설 10년전 보상 완료"
노부부 "재산세 부과·이사비용 받은적 없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그당시 4가정이 살았습니다.(1가정당 2~3명) 12명이 살았고 철거전 이사비용이 1가정당 21만원 이 지급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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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내용을 보시면 건물구조 가 틀린것을 느끼실겁니다. 우측건물을 보시면 14.1㎡ (4평) 20.3㎡ (6평) 을 보시면 여기서 4가정이 살았다는게 (1가정당 2~3명) 12명이 살았다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상당구청 관계자는 서서쪼그리고 잤겠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

가 어디 있습니까?

▲ 청주시가 우암 8통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60여년 살아오던 집을 허물게 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 소방도로 개설 집잃은 노부부 이야기>청주시가 6m폭의 일명 소방도로를 내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44-10에 사는 A씨 부부. 이들은 시가 지난 98년 중순께 청주시 우암동 8통 일원에 6m폭의 소방도로 230m를 조성하면서 지장물 보상에서 빠져 있던 자신이 살고 있는 집 67㎡까지 비워달라고 한다며 각종 유관기관 진정과 법정소송을 10여 년 째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오는 5월 기한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청주 시청 앞 1인 시위에 이어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시가 충북도고시 제 6호 결정고시(1969.3.11)에 따라 지난 98년 6월 우암 8통 소로 3류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자조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들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144-6, 144-10, 146-2번지 3필지 222㎡(67.3평)중 협의를 거쳐 131㎡(39.7평)가 편입 되었고 91㎡(27.6평)가 남은 상태란 것. 문제는 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8∼9통 인근 토지 및 지장물(공공사업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입죽목·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채 67㎡가 포함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가옥구조 헷갈려 본채까지 보상 주장"
일단 A씨 부부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본채 이외에 4가구 12명이 세들어 살던 별채 3가옥을 허무는 과정에서 시가 가옥의 구조사항도 문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본채 가옥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잘못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법원이 그릇된 판결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시가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도시계획도로(69년 3월)를 지난 86년 7월말 임의로 변경하면서 일부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8통 10여 가옥에 1㎡ 당 30만원 안팎의 보상이 이뤄졌지만 정작 9통 10여 가옥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게 담장과 집이 헐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지난해 말까지 납부한 재산세(주택세) 현황(3만6190원)을 확인시켜 주면서 시가 개인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공사 당시 세입자들에게 1가구당 이사비용 21만원을 지급했지만 자신에겐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본채 가옥이 편입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는 "시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인해 10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 오면서 3000만원 안팎의 빚까지 지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 명도 소송에서 부당하게 보상된 17.4㎡에 대해 1㎡당 30만5000원씩 530만7000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17억 공사 보상비 집행과정 불투명"
또 "당시 17억 공사였던 소방도로는 감정가인 3.3㎡당 105만원 안팎의 보상금으로 5억원 상당을 집행하고 공사비 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0억원 상당의 공사비 출처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 공사비 2억원 상당도 충주의 시행업체가 청주의 한 건설회사에 5000만원의 차액을 남기고 1억5000만원에 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선 변경은 지난 1986년 7월에 이뤄졌고 착공은 변경된 도시계획 도로선형에 따라 1998년 6월에 이뤄졌다"며 "따라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같은해 4월에 변경된 도시계획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평정조서를 살펴보면 147-10일원 A씨 부부의 기와·벽돌집 3채 각 80.4㎡(1㎡당 30만5000원), 14.1㎡(1㎡당 25만5000원), 20.3㎡(1㎡당 26만5000원)를 비롯해 창고, 부엌 및 목욕탕, 화장실, 창고 등이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뤄졌다"며 "이는 총 보상액 721만9800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수용에서 제외된 잔여 토지 91㎡(27.6평)가 있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최근 부정사다리꼴의 토지 모양상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가 잔여 토지 수용에 나선 상태다. 이미 A씨 부부의 각종 진정으로 감사 및 진상조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시, "잘못 부과된 주택세 환수조치"
다만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까지 부과되지 않던 주택세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여 동안 재산세에 포함되어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해에 5140원을 감액해 되돌려 준 상황이다"며 "당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세를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시는 감정가인 1㎡당 40만5000원씩 91㎡에 대한 토지 수용 가격으로 3685만5000원을 A씨 부부에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사 및 주거이전비용, 이주정착금 1667만3170원을 포함해 모두 5352만8200원의 보상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7살에 피난 내려와 64년을 산 집이다"며 "당시 온통 밭으로 둘러싸여 있던 초가집 사이로 기와집은 비교적 잘 사는 집이었다. 남편도 고희를 넘겼고 나도 환갑을 넘긴지 4년이 지났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고생 고생하다가 이제 두 늙은이 오붓하게 살겠다는데 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우릴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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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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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ier님의 댓글

no_profile Javie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85.199) 작성일

이건 국배인정 될듯<div>그리고 부당하게 보상된 17m에 대해 30만원씩 반환하라는 결정은 이미 다른 판례에서도</div><div>유명한 판례인데.... 소송걸면 법원패소일텐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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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26.25) 작성일

<p>고맙습니다. 친구네집 일인데 옆에서 보기가 딱해서요. </p><p>제가 판례 찾다가 못찾았는데 죄송하지만 상세내용이나 링크좀 걸어주실수 있나요?</p><p>부탁드립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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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땅.~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면땅.~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125.131) 작성일

<P>ㅠㅠ</P>
<P>아마 소송도 빚내서 해야할 상황일듯싶어요 저 아줌마....</P>
<P>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잖아요... 돈없으면 찌그러져있어야하죠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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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ier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Javie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85.199) 작성일

제가 공무원준비중이라 행정법 판례책에 나와있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div>@미망인 판결</div><div><br></div><div>-동베를린에 거주하는 원고가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면 미망인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계기관의 지도를 받고 서베를린에 이주하여 보조금을 받아오던 중, 1년 후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의 청구권은 기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조금반환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동 판결에서 연방행정법원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수익자가 결정의 적법성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일단 확정되어 지급된 부양금의 반환청구는 반대한다"]고 판시하여 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div><div>----------------------------------------------</div><div>윗 글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댓글을 단 것인데, 아마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 같아요.</div><div>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후에 다시 재판결을 내려서 이미 받은 돈의 과실을 다시 반환하라는 것은</div><div>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네요,</div><div>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행정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짧은 소견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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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ier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Javie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85.199) 작성일

<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div>이 밑의 내용의 더 쉽게 풀이하여 쓴 내용이네요, 아무래도 위의 댓글의 내용은 행정법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 용어와 판례가 너무 딱딱하게 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해석된 글로 다시 바꿉니다.</div><div><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br></span></div>☞ 미망인사건(과부사건,Witwen-Urteil)<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가 서베를린에 이주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다.&nbsp;<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nbsp;<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 여인은 서베를린에 이주하였는 데,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미 연금청구권은 실권상태에 있었다.&nbsp;<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b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사상을 원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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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26.25) 작성일

고맙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고 연구하라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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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님의 댓글

no_profile 333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09.235) 작성일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는 만만히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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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송아빠김원태님의 댓글

no_profile 여송아빠김원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7.♡.1.2) 작성일

부패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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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님의 댓글

no_profile 찰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1.173) 작성일

법은 악의 편에 있습니다.<BR>약자를 누르는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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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3님의 댓글

no_profile 비하동3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71.152) 작성일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과 법이 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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