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이런것도 있었어요?
직구 많이 하는데 쓰고 버려야 겠네요
최근에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직구한지 1년이 지나고 개봉 등 중고라고 판단되는 제품의 재판매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리 등에서 판매하는 DIY 부품 또는 직구 제품은 개인용 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며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는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함.
1인 1대에 한해 KC 미인증 기자재는 반입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함.
로그인 유지
헉!!!
이런것도 있었어요?
직구 많이 하는데 쓰고 버려야 겠네요